폭설, 호우 등 자연재난 재산피해 대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및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8대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