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2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25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철진 대천애육원 대표, 이정은 보령육아원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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