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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