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