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조세법과 갈등으로 지난 10여년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답례품으로 농산물 판매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