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태안군은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가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작성기준과 작성 대상 농지,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 등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