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7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있는 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3차 예술인 긴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7일(공고일) 기준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은 예술인활동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공고일까지 유효하며, 가구원 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자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동거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