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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