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100% 인상, 경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당진시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내용 적극 홍보 등 지방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시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현행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