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5개소로,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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