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경북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육묘업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