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약물 제공 및 유해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