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