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횟수 제한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