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코로나19 발생신고서’ 제출하면 즉시 자가격리‧시설폐쇄 등 ‘선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