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취득업체의 안전관리규정 현행화 등 심의·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01.21일 제15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방사성폐기물 등 시료 분석을 목적으로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기존 안전관리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신청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