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어 이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며 이때의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5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