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21일 오전 9시30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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