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29일 노인주간보호시설 내 노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A시설의 종사자 7명에 대해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따르면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경찰서 조사 결과 A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