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페트병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기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5일 전국 단독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