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19일 열린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영유아 인구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득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