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9년 945건, 2020년 2989건, 2021년 3059건으로 첫 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주민신고제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위 2457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275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169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26건 △어린이보호구역 9건 △기타 23건(인도 위, 안전지대 등)으로 전체 신고건수 3059건 중 횡단보도 위 신고건수가 80%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과태료는 1억1100만8000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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