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