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