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토지소재지(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총 설치비용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는 시에서 지원하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