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문자알림서비스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전 3개월에 보내는 문자알림서비스를 만기 전 1개월에도 실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성동구 소재 12,3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과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내용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