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태풍, 호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이나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그리고 온실 등에 대하여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은 최대 7천만원, 상가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