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지난 19일부터 시작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합친 금액인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