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