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위해 지침 개정, 10년 이상 거주 주민 월 10만→12만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