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봉안시설은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약 2주간 1일 방문객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운영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봉안시설 4㎡ 당 1명 기준으로 방문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며, 관내 공설공원묘원 등 실외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및 2m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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