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자동차세 미리납부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산청군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