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대표자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1월 12일(24:00)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평창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