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가입 가능, 보험료 지원은 70%, 자가부담은 3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