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산림과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을 통해 2월 4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임산물 종자․종묘 지원사업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등 5개 사업으로 1건당 2천원 정액을 지원하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보조비율이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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