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합쳐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