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라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라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