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까지 점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4일까지 실시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