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