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제정 이후 첫 단속 사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