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