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관내 도로 미불용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불용지 보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일컫는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필지(1,928m2 )에 5억1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현재는 구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복잡한 상속절차 등의 문제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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