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동거가족 편의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