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9.15%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9.15%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