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리수령 구비서류 간소화(3종→1종)로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여권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여권 수령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여권 대리수령 사전위임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권 신청한 후 발급된 여권 수령 시,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은 구비서류 3종(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다. 중구는 이를 간소화해 본인 여권 신청 시, 대리 수령인을 지정한 위임장을 직원에게 제출하면, 여권을 찾을 때 지정한 대리인의 신분증만 확인 후 교부하도록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