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월 14일 관내 농지 성토업체 대표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지 성토 기준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농지 성토 기준 위반에 대해 시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근 대도시(서울 마곡, 인천 청라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가 김포시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지 성토업체에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성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