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팔달구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팔달구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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