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7일부터 제사용품 및 선물 세트 등 성수품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 제조·가공·유통·판매 법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먼저 홍성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