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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