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은행 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